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김
2.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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