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책

(21)
2020.07.10 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0.05.0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2020.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경기도권 금융규제 1. 경기도 조정대상 지역 내 LTV 규제 강화 -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를 초과분은 LTV 30%로 변경(기존 60% 일괄적용)으로 대출규제 강화 2. 사업자 주담대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3. 1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
20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종합규제 대책 발표 1.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 규제비율 강화 2. 15억이상 고가주택구입시 주담대 금지 3. DSR한도 하양조정 4. 규제지역 주택 처분 및 전입 기간 단축(2년에서 1년으로 단축) 5. 사업자 주담대 제한지역 확대 6. 사적보증 전세대출보증 규제 강화등 행정, 금융, 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제대책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서울 27개동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2019.11.0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1. 대상지역은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 4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정
2019.10.01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2019.10.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법인의 LTV규제가 강화, 신설 2. 1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공적 보증 제한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김 2.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