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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2020.02.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2020.02.20 경기도권 금융규제

1. 경기도 조정대상 지역 내 LTV 규제 강화

 -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LTV 50%를 초과분은 LTV 30%로 변경(기존 60% 일괄적용)으로 대출규제 강화

 

2. 사업자 주담대 제한지역이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3. 1주택자 주담대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