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2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 수요억제 방안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투기지역 지정(서울11개구, 세종)
-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경기과천, 세종)
-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비(초과이익환수, 재당첨제한 강화등)
-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2.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1순의 요건강화, 가점제 확대 등
3. 실수요 중심 수요관리 및 투기수요 조사 강화
- 양도세 강화(다주택 중과, 2년거주 요건 추가)
- LTV, DTI등 금융규제(대출규제) 강화
- 다주택자 임대등록 유도
-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공공택지 확보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 신혼 희망타운 5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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