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5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개선
1.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2.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강화
3. 집중 모니터링 지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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