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3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 지방세 감면 확대(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준공공임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 소득세 감면 확대(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 과세)
2.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3. 임차인 보호 강화
- 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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