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확대(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공 개발)
2. 조세제도 조세 정의 구현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강화
3.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완화
- 공공택지 공급 시기 조절
4.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강화(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세율 중과)
- 양도세 강화(일시적 2주택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5.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신규취득 임대 등록 양도세중과, 종부세 과세)
6. 규제지역 1주택 이상 대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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