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8)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10.01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2019.10.01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개인사업자, 법인의 LTV규제가 강화, 신설 2. 1주택 보유자도 고가주택 보유자라면 공적 보증 제한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2019.08.12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1. 상한제 적용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고, 상한제 지정효력 시점을 관리처분인가 신청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일로 앞당김 2.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2019.05.07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2019.04.23 2019년 주거종합계획 2019.01.09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2018.12.19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8.0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서민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공급확대(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공 개발) 2. 조세제도 조세 정의 구현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강화 3.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완화 - 공공택지 공급 시기 조절 4.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강화(3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세율 중과) - 양도세 강화(일시적 2주택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5.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신규취득 임대 등록 양도세중과, 종부세 과세) 6. 규제지역 1주택 이상 대출 봉쇄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목록 더보기